제주 작은학교 통학구역 빈집·노후주택 정착공간으로 활용

신축 외 증·개축·리모델링 지원 가능…“교육·주거 연계 정주여건 개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작은학교 통학구역 안의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해 학생·학부모의 정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3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의 주거·정주환경을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조례는 우선 기존 '소규모학교'라는 표현을 '작은학교'로 바꿔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했다.

교육부 기준상 소규모학교는 면·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 학교를 말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지역 소규모 학교는 64개교(2025년 기준)로, 전체의 33.9%에 이른다.

반면 조례상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말한다.

지원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주거 지원이 '신축 건립'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신축뿐 아니라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예산 절감은 물론 작은학교 통학구역 안에서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작은학교를 지역 정착의 거점으로 삼고, 교육과 주거가 연계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 양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작은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