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2875명 주식계좌 전수조사 첫 실시

국내 증권사 20곳에 주식계좌 보유 여부 자료 요청
"보유 시 증권사 제3채무자 지정해 계좌 압류·추심"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875명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보유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체납자가 주식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일반 체납 대상자 1690명,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강제징수 절차가 잠정 종료된 정리보류 대상자 1185명이다. 현재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약 178억 원에 달한다.

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26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주식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계좌 압류·추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월 급여 250만 원 초과분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