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원 vs 12만 원'…제주 학생체육, 개인선수 지원 격차 '10배'
개인학생운동선수도 전체 학생선수의 40%대
도의회 "학교운동부 중심 지원체계 바꿔야"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학생체육 육성체계를 학교운동부 중심에서 개인학생운동선수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인학생운동선수가 전체 학생선수의 40%대를 차지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실적도 학교운동부 선수와 비슷하지만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제주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이 발표한 '제주 학생체육 육성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114곳 중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4곳, 21.1%에 그쳤다.
중학교는 45곳 중 24곳, 고등학교는 30곳 중 17곳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비율로는 각각 53.3%, 56.7%다.
학교운동부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제주지역 학생선수 2229명 중 개인학생운동선수는 997명으로 44.7%를 차지했다. 2026년에도 개인학생운동선수는 910명으로 전체 학생선수의 41.9% 수준이다.
성과도 학교운동부 선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5월 23~26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선수단은 전체 40개 종목 중 32개 종목에 509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 제주선수단의 입상 건수는 학교운동부 선수 27건, 개인학생운동선수 26건으로 파악됐다. 비율로는 학교운동부 50.9%, 개인학생운동선수 49.1%다.
문제는 지원 격차다.
2026년 기준 학교운동부 선수 1인당 지원액은 약 120만 원이다. 반면 개인학생운동선수 지원액은 11만~12만 원 수준에 그쳤다.
개인학생운동선수들은 훈련비와 장비비, 대회 참가비, 항공료, 숙박비 등을 상당 부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다.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은 '학교체육진흥법'상 개인학생운동선수도 학교운동부 소속 선수와 같은 학생선수인데도 지원체계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제주는 도서지역이다. 전국대회에 참가하려면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이동비 지원도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학교운동부와 개인학생운동선수 통합 관리·지원체계 구축 △개인학생운동선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 △초·중·고 종목 연계체계 강화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 △제주형 체육중점학교와 공공형 체육특성화학교 도입 등이 제시됐다.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은 "학생체육은 전문체육과 지역 스포츠산업의 기반"이라며 "학교운동부와 개인학생운동선수를 함께 고려하는 제주형 학생체육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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