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머리 수차례 때리고 공기총 겨눈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도주하려던 피해자에 실탄 장전 공기총 겨눈 혐의도
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인을 둔기로 내리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피해자가 차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무허가로 소지하던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들고 나와 겨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둔기를 휘두른 행위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머리 부분은 생명과 직결한 치명적인 신체부위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가해한 행위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격한 후 반격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우발적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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