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서로 고발한 제주도교육감 김광수·고의숙 후보(종합)
고의숙 "김광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김광수 "고의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고의숙 후보와 김광수 후보가 서로 고발하며 고발전을 펼쳤다.
고 후보는 29일 오후 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태양광 발전 장치 납품 사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도내 학교 태양광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태양광 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사조직을 운영하며 선거 등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후보 측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 권한을 사유화하여 특정 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를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기사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기로 공모한 정황도 있다. 수사 당국은 사조직 운영 자금의 출처와 특정 업체 독식 계약의 연결고리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후보 측은 "태양광 사업 전체 수주액은 103억여 원이지만 김 후보의 임기 중 사업은 35억여 원뿐"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등의 내용도 조달청을 통해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후보 측이 아토피 예방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 후보, 배우자, 모 단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아이들과 학부모가 지켜보는 교육감 선거가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전혀 아니다"며 "당시 고 후보가 예결특위 활동을 했던 건 맞지만 해당사업의 수의계약을 한 건 다른 단체이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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