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차량 71대 적발…현장서 692만원 징수
제주공항·공영주차장서 합동단속 실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상습 체납차량 등을 단속해 현장에서 체납액 692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에서 도·행정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은 모두 71대로, 총 체납액은 4536만원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적발 차량 중에는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도 포함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27만원이다.
제주도는 해당 차량들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가운데 5대가 체납액 400만원을 납부하자 번호판을 돌려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공동으로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과태료를 20건 이상 체납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와 인도 명령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