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김광수 후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고의숙 후보 고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고의숙 후보를 고발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활동을 하면서 아토피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이후 이 사업의 위탁사업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 후보의 배우자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고 후보를 둘러싼 아토피 예방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고 후보, 배우자, 모 단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주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도민 앞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주 교육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며 "아이들과 학부모가 지켜보는 교육감 선거가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의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의 후보 관계자는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고 후보가 예결특위 활동을 했던 건 맞지만 해당사업의 수의계약을 한 건 다른 단체이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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