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 추가결정' 137명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사망자·행방불명인 1인당 9000만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4·3희생자로 추가 결정된 13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는 지난 2월 제37차 회의에서 137명을 4·3희생자로 추가 결정했다.
제주도는 90일간 사전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제주도는 2026년 5월까지 신청 희생자 1만 2568명 가운데 8896명(82%)의 청구권자 9만 4162명에게 보상금 6914억 원을 지급했다. 현재는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마지막 차수인 6차 희생자를 대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순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4·3 보상금액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인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이다. 후유장해인과 수형인은 장애등급,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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