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흘 동백동산·신흥 동백나무군락 주변 건축규제 완화
제주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 허용기준 조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선흘리 동백동산과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2곳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5일까지다.
제주도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12곳을 도 지정 자연유산으로 지정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주도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부 면적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조정된다.
도 지정 자연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32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높이 3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개별 검토 대상이다.
기존 2구역에서는 평지붕 5~8m, 경사지붕 7.5~12m로 높이가 제한됐다.
한편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은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 팽나무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군락, 식산봉의 황근 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 비양나무 자생지, 관음사의 왕벚나무 자생지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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