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에게 빌린 것" 차량 2대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징역 4년

제주지법, '뇌물공여 혐의'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법정에서 뇌물 혐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전 제주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제주도 서기관(4급) A 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0만원과 7200여 만원에 대해 추징도 명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모 관급공사 업체 대표 B 씨(4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제주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전자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B 씨로부터 4000여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이듬해 7월에도 배우자의 오래된 차량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SUV 차량 받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B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치과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동안 A 씨는 차량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대가성이나 청탁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뇌물을 준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부받은 재산상 이익과 금전, 직무 사이와 대가 관계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승용차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중고차를 건네준 점을 감안해 뇌물 금액 중 2000만원을 감액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넘어 적극 요구해 뇌물을 취득했다.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빌렸다는 주장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