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백꽃술'이라 믿었는데……수돗물·수입과일로 만들었다

제주자치경찰, 수년간 특산주 속여 판 양조장 적발

사용 후 버려진 수입과일 껍질(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수년간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팔아온 양조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 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A 씨는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썼다.

술 제조에 사용한 물도 라벨에는 정제수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수돗물을 사용했다.

A 씨는 소비자가 동백꽃이나 유채꽃 등의 맛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양배추를 넣어서 색의 농도를 조정하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술을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식으로 바꿔 붙였다.

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