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다치셨다면 전화하세요"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진단 위로금 30만~70만 원 △'4주 이상 치료' 진단 또는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추가 지급 등이다.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하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경우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다른 보험·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희 시 도시재생과장은 "시민 누구나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체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이 보험에 계속 가입해 시민 안전을 보장해 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