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내놔" 2시간 동안 지인 감금·폭행…20대 2명 실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연락을 끊고 잠적한 지인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감금 및 폭행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를 받는 A 씨(25)에게 징역 5년을, B 씨(25)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10일 마트에서 A 씨 지인인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

같은 날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사무실, 차 등에서 감금하고 폭행하며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지난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해 또 다른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감경 요건을 모두 적용해도 다른 사건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법률상 최하 형량이 징역 5년"이라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특수강도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하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