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결혼·학업 등으로 퇴소 후 제주 거주 조건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18세 이상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적인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으로 생애 단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신청 방법은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동시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일, 시설 입소 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해 지원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최소 2년간 정착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실적은 1명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