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정류장서 청소년 강제 추행한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 ⓒ 뉴스1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다.

A 씨는 사흘 뒤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각 행위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