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아동 추행·불법 촬영한 60대…징역 15년 구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이 3년간 아동을 추행 및 강간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60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열린 A 씨(6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주로 피해자 주거지에서 벌어진 A 씨의 범행은 점차 수위와 정도가 높아졌다. A 씨는 여러차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내 일을 돕는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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