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SNS에 올려 협박한 20대 징역형 집유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후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SNS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이를 캡처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멈춘 혐의도 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성착취물 배포 혐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하는 걸 의미하는 데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자의로 멈췄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