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단체 채팅방서 불법 선거운동…제주선관위, 경찰 고발

해당 채팅방 개설·사조직 설립한 민간인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모습.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제주도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이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아닌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B 씨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북콘서트 동원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가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와 사조직 설립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