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해경청 제공) ⓒ 뉴스1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해경청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해상용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해경청 광역수사대와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한다.

단속 대상은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용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행위다.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도 단속한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주항과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어선 및 선박이 밀집된 항·포구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