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회전 사고 사상자 증가세…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경찰, 19일부터 한달간 홍보·계도 기간…이후 집중단속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이지만 제주지역 관련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및 중상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자매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안면부 출혈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해 5월에는 제주시 용담2동 월성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4명(2023년 1명, 2024년 3명)이 숨지고 888명(2023년 436명, 2024년 4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과 비교하면 사고 및 피해는 오히려 늘었다. 2022년 사고 발생 건수는 306건, 부상자 417명, 사망자 0명이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 동안 제주도내 도로전광표지(VMS) 및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포스터 게시, 운송업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우회전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해 △전방 신호 '적색' 시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