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40대 실형…자동차키 모양 카메라로 영상 제작도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 수차례 성 착취를 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한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성년자 6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5명 몰래 성착취물 9개를 제작한 혐의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SNS 등을 통해 12~16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대부분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 인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