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자치경찰단(자료사진)/뉴스1
제주자치경찰단(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까지 2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4개 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치경찰단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등을 확인한다.

온라인에서도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 등을 살피고 함께 편의점,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이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