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내란특검에선 내란동조 의혹 해소 안돼"…오영훈 또 고발당해

고부건 변호사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부건 변호사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또 고발당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2차 종합특검팀에 오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도는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1차 특검(내란특검)의 미진한 수사로 2차 특검이 출범한 만큼 2차 특검에는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 없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변호사는 페이스북 등에서 해당 주장을 펴다 지난해 9월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후 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지만,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