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해 교통사고 낸 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경찰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를 입건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2분쯤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미만)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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