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제주 4·3 행불 희생자 신원 찾기 본격화

유해 임의 화장 금지·전담부서 신설·유족 채혈 근거 법제화

4·3희생자 유해를 옮기는 모습(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다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제주4·3 희생자를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 역시 법에 명시됐다.

그동안 제주도와 4·3 희생자유족회가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 온 내용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2월 3일 도외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명의 유해를 고향 제주로 봉환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