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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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지난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 등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