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절반 수준만 조업일지에 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어획량을 축소해 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어획량을 축소해 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35분쯤 제주 마라도 남쪽 약 5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212톤, 단타망,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해상 경비 중이던 해경 5002함은 중국어선 A호를 발견, 검문검색한 결과 조업일지에서 실제 어획량 310㎏의 56.8% 수준인 176㎏만 축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A호는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한 후 이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와 제주바다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