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조례 개정 추진…"건축시장 활력·주거공급 강화"
공동주택 높이 기준 완화, 신규 도로 지정 허용 등 추진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주거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우선 신규 개설 도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채광확보 기준을 완화해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부지내 인동 간격도 높이 1배에서 0.8배(도시형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주택은 0.5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서 건축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공급 효율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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