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 상인회, '철판오징어 바가지' 글 작성자 고소
매출 60% 감소 호소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인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5일 서귀포경찰서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판구이 오징어 바가지 의혹'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재했다.
상인회는 이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여행 중 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긴 것을 마치 상인이 내용물을 빼돌려 판매한 것처럼 글을 썼다"며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고객이 보는 앞에서 조리·포장이 이뤄져 내용물을 일부 누락하는 과정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상인회는 "피고소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바가지 판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후 피해 업체의 매출이 60% 감소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도 초래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문제의 글은 현재 상인회의 항의로 삭제된 상태다. 해당 글에는 '중(中)'자 가격이 1만 5000원이나 되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 반만 준 것 같았다', '불쇼를 하며 시선을 끌더니 내용물을 빼돌린 건지', '먹다 남긴 게 아니다', '나처럼 속지 말아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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