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임대주택·문화예술 공간으로…제주도, 정비계획 수립

33개소 377호 정비구역 선정…13일까지 주민공람 후 확정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방치된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이나 마을카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빈집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도 내 빈집은 총 1160호로 파악됐다. 제주시 지역이 791호, 서귀포시 지역이 369호에 달한다.

빈집 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등급은 111호, 안전조치나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2등급은 848호로 분석됐다. 철거해야 하는 3등급은 201호이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고 지난달부터 오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기준의 빈집밀집구역 8개소 26호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25개소 351호 등 33개소 377호를 빈집 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빈집 정비구역 내 빈집 중 1등급은 48호, 2등급은 271호, 3등급은 58호이다.

제주도는 1·2등급 빈집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주택과 문화예술공간, 마을카페 등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3등급 빈집은 단계적으로 철거 후 마을 텃밭이나 주차장, 운동·휴게 시설 등 공동체 필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에 드는 재원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사·제주도개발공사와 협력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빈집 정비와 거래 플랫폼 운영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공람이 끝나면 11월 중 빈집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철거 지원 위주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주거 기능을 재생하고, 주거·문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