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망하게 하겠다"…배달사고 문제로 갈등 빚은 음식점서 행패
검찰, "누범 기간에 범행"…징역 10월 실형 구형
피고 측 "배달 콜 차단 항의하던 중 우발적 범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음식 배달 사고'로 갈등을 빚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8)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시의 모 음식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배달기사로 일을 하면서 해당 식당의 식품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배달비와 음식값 2만 4000원을 대신 지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런데 음식점 업주가 A 씨에 대해 주문 배정을 차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음식점 앞에서 대기 중인 다른 배달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적도 있다"며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음식 배달 사고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주문 배정을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찾아가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인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10월 중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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