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슬봉 레이더 기지 정보 北에 넘긴 탈북자 징역 4년 구형

피고인 "북한에 남은 가족 안위 걱정에 범행…깊이 반성"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제주에 있는 공군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수집해 북한 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 이탈주민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9)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4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 씨의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법정형이 다소 높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 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차례에 걸쳐 촬영한 기지 및 부속 건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철조망이 쳐져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행을 자수한 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처벌 저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항변했다.

A 씨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 죄송하다"며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했고, 처벌을 받은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전 A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