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지 않을 권리'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분수령
14개 시민사회단체 "도민의 열망 반영"…반대 집회도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평화인권헌장' 심의를 앞두고 제주 시민사회에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 17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제정이 가능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핵심과제 중 하나다.
지난 4월23일 제정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확정된 헌장안에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이행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제1장 일반원칙 제2조에는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지역, 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이번 헌장안에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인류 보편의 원칙을 담고 있다"며 "제주 4·3의 교휸을 되새기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제주시민사회 14개 단체와 정의당 등은 잇따라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일부 기독교 및 학부모 단체는 연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찬반단체 모두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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