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제주 월동무 고사 우려…"25일까지 피해 신고"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최근 며칠 사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분야 피해를 25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이 지나면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른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서 침수·관수와 토양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파종이 약 40% 진행된 월동무는 파종 후 1주일 이내 농경지에서 토양 유실과 침수 피해로 고사와 생육 불량이 나타나고 있다.
감자는 파종이 70% 진행된 시점에 토양이 침수돼 종서(씨감자)가 부패했을 수 있다.
제주도는 "피해 농가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 부서, 농업기술원, 행정시와 합동으로 병해충 긴급 방제와 작물 관리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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