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무더기 고소·살해 협박 학부모 영장기각…교사노조 "엄벌해야"
"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처벌해야 교육공동체 회복"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교사단체가 교직원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학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 생명을 위협하고 무고성 고소를 이어갔음에도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은 촉구하며,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학부모 A 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1~6학년 모든 담임 교사들의 수업 방식, 반 편성 때문에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교장과 교사, 교육청 직원 등 1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 악성 민원을 100여 차례 접수했고, A 씨가 제출한 민원서류에는 '교사를 죽일 것이다. 교사의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글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사들과 면담하면서도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결혼은 앞둔 교사에겐 '결혼식을 깽판 칠 수 있다'고 위협했고, 결국 해당 교사의 결혼식 당일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복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고 교육의 기능도 정상 작동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교육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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