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제주도의회, 공무원 성희롱한 이정엽 의원 징계해야"

민주당·진보당 제주도당 잇따라 성명 발표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이 10일 오전 열린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식 석상에서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보인 이 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 "제대로 된 사과와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도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의회를 향해 이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하는 엄중한 도의회 회의장에서 공직자에게 무례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도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도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전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 도중 답변에 나선 공무원 A 씨에게 "항상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했지만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라고도 했다.

질의응답 직후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존경을 표하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위한 안내서' 등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모 평가나 성적인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언어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