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자율권?'…제주교육청,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방안 공론화

김광수 교육감, 제주교육공론화 제4호 의제로 제출키로
'원칙 금지' 법안 국회 통과 눈앞…"적절" "과잉"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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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 방안'을 제주교육 제4호 의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하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교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금지를 놓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져왔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2024년 10월 기존 의견을 바꾸고 '부모와 교원 등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는 교육부 고시를 근거로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제한에 대한 교사와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엔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특히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교육청 고시보다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의미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규제'라는 찬성 입장과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과잉 입법'이라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에 서면으로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생 자율권과 학습권 간 균형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