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들어선 강정마을 지원기금 5년 연장…도 출연금 50억 중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접안료·입출항료 50%'로 재원 마련…연 12억 수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21년 7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됐다. 재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 원의 도 일반회계 출연금에 더해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03억 원이다. 제주도는 이 중 113억 원을 집행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주요 사업은 △주민 화합 및 문화 행사(1억 6100만 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2억 6700만 원) △강정마을 청정 생태 살리기(3억 3300만 원) △강정마을 주민 숙원 사업(11억 800만 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2억 6500만 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51억 9200만 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 부지 매입비 지원(33억 5800만 원) △강정마을 지역 일자리 사업(4억 5000만 원) 등이다.
제주도는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서 일반회계 50억원 출연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12억원 안팎의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는 유지키로 했다.
제주도는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에 맞춰 기금 사용처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각종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미래발전계획' 수립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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