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대선 후보 비난' 인쇄물…선관위, 경찰 수사 의뢰

2025.5.15/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2025.5.15/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특정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이 붙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24일 신원미상의 인물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인쇄물 9매를 붙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에 의한 게 아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훼손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지난 21~24일 나흘간 확인된 사례만 총 4건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및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붙이거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