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동 성 착취물 1200여개 배포·판매한 20대, 징역 10년 구형

닉네임 '블랙'으로 활동…"지병 있어 선처 바란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블랙'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외국인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등 1227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2022년 2월에는 신체 전체가 나온 사진과 동영상 등 570여 개를 전송하고,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49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서 2회에 걸쳐 현금을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지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