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80만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 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 9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 2000만 원이 전달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