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데려다 달라" 동료 성폭행 시도 제주경찰…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10대 강제추행도…제주경찰청, 파면 처분

제주지방법원 법정./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1)의 강간미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4시 30분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 B 씨를 제주 시대 한 숙박업소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이었다.

A 씨는 강간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9월 21일 오전 4시쯤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 양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양의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때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에 검찰 측과 A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 의사를 밝혔고,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공탁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A 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 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