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수면내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대부료 지원
4월28일까지 신청 접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유수면 내 해녀탈의실 부지 등에 대한 대부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자로 '2023년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4월28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녀탈의장, 작업장, 창고 등 수산시설이다. 다만 수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예산은 5000만원(지방비 100%)이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해녀탈의장 등의 대부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내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은 1990년대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건립됐으며, 해녀들과 어촌계가 무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일제등록(2000년1월~2002년 12월) 이후인 2008년부터 공유수면에 들어선 해녀탈의장 등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설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해 농업인들에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21년 5월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내 수산시설 무상사용 근거를 담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해녀탈의장 등의 대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이 들어선 공유수면을 매입, 도유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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