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제주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벌금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5000만원 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선거 결과 A씨가 맡았던 후보자는 낙선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 미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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