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횡령 가담한 제주개발공사 전직 직원들 '벌금형'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삼다수 횡령사건에 가담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직 직원 4명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전직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와 C씨, D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개발공사에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바이패스(By Pass)' 방식으로 생산이력이 남지 않도록 생산한 제주삼다수 일부를 차량으로 임의 반출했다.
A씨는 288팩(시가 86만4000원), B씨는 30팩(시가 9만원), C씨는 50팩(시가 15만원), D씨는 96팩(시가 28만8000원)을 각각 빼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범인 당시 동료 직원 2명이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빼돌려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직원 2명 중 1명에게 부탁해 그 일부를 건네받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16일 약식기소된 이들은 지난 3월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주범인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시가 800여 만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총 1만6128병(28팰릿·2ℓ 기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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