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재료' 터키산 무화과를 '국내산'으로 판매…제주서 줄줄이 덜미
제주자치경찰단, 부정식품 유통행위 12건 적발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제주 유명 맛집과 도민들이 즐겨찾는 배달 앱 인기 업체가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배달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식당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세부 단속 내역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이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탄 한 A업체는 빵 재료로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배달앱 인기 순위에 올라있는 B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434㎏을 제주산으로 속였고, C업체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거짓 표시했다.
또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찹쌀가루와 부침가루 등을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