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종교행위 거부하자 보복성업무 지시"
어린이집측 "예불 참여 강요한적 없어"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 있는 한 불교법인 어린이집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평등보육노조는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예불이라는 종교행위를 강요받고 거절했더니 퇴근 시간 조정 등의 보복성 업무지시를 당했다"고 밝혔다.
평등보육노조는 이어 "보육시간 중 음료를 마시지 말라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지시를 다른 교사에게 적용해 피해 교사가 동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해당 어린이집측은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교사들에게 예불 참여를 강요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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