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서귀포칼호텔 올레길 9년 만에 개방된다
도로쪽으로 우회 하지 않고 해안선 통행 가능
- 안서연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서귀포칼호텔은 그동안 안전 문제로 출입을 제한했던 호텔 인근 올레길을 모두 개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올레길 구간은 서귀포칼호텔 앞 해안가부터 옛 파라다이스호텔 내 허니문하우스, 소정방 폭포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이에 따라 제주올레 6코스를 이용하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서귀포칼호텔을 우회하지 않고 해안길을 따라 소정방폭포로 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뉴스1은 2007년 10월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올레6코스가 개장했지만, 2009년 10월쯤부터 해안선이 아닌 도로쪽으로 코스가 변경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호텔 측은 안전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폐쇄 이유로 들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올레꾼들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고, 더욱이 해당 구간이 국토교통부 소유로 확인되면서 도민사회가 서귀포시에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85㎡) 등 공공도로 3필지가 무단으로 호텔 정원 산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호텔 측은 올레길 전면 개방을 결정,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18 제주올레 걷기 축제 행사에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가 지적한 공공도로 3필지 무단 점유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변상금 8400여 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했다.
asy0104@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