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아동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1일경 허가 없이 'A파일' 이라는 P2P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그해 5월6일까지 10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여러 사람에게 배포해 60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음란물을 감시하던 중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운영계좌를 추적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조만간 박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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