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공금 책임져" 제주 마을 소송전 전말은
제주시에 있는 모 마을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마을이장의 유가족과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 새마을회는 전 마을이장 B씨 유족과 재정보증인 등 모두 8명에게 2억7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3월6일자로 제기했다.
A 마을회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사라진 공금 때문이다. 이 사건은 4개월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1월 전직 마을 이장인 B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 B씨가 왜 자살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B씨의 장례 직후 이장직 업무를 정리하던 마을주민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 통장에서 5억원이 사라진 것이다. 이때부터 마을회는 비상체제로 운영됐다.
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라진 공금의 행방을 쫓다 숨진 전직 마을이장 B씨가 마을 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나머지 3억원의 행방이 묘연했다. B씨가 숨진 뒤라 경찰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다.
마을회는 숨진 마을이장에게 돈을 인출해준 농협과 유가족, B씨의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장에게 돈을 '잘못' 인출해준 농협 직원은 마을회에 2억원을 변상했다. 당시 돈을 적법하게 인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도장 직인이 3개가 필요했지만 해당직원은 1개 직인만 받은채 전직 마을 이장에게 돈을 건네줬기 때문이다.
현재 마을회가 벌이고 있는 소송은 나머지 사라진 공금을 되찾기 위한 절차다. A 마을회 관계자는 "공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그외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le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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